비트코인 화폐 논의 지나친 '과열'…정부 '시기상조'
정부 "비트코인, 화폐·금융상품으로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 없어…상황 관망 필요"
국내외에서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나 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도권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많게는 1만여 명, 적게는 6000여 명 등 극소수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법적지위 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실무자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관계자가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 회의에서 비트코인은 금융관계 법률상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투자상품도, 현행법체계에 따른 화폐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향후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를 확장시키거나 암시장 등에서 쓰일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 관련된 사안을 우선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한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극소수가 사용하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수용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거래 주체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이나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블랙마켓이나 지하경제를 확장시킬 소지가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신분 확인 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당장 그럴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법상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지위 등에 대한 평가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다. 특히 가치가 급변동하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비트코인은 현재 투자 상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로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법을 바꿔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것인데 소수가 사용하는 것을 위해 법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도 음성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비트코인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떠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비트코인의 제도권 수용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비트코인이 좀 더 범용화될 경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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