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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설명회


입력 2025.04.13 11:02 수정 2025.04.13 11:02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이달 말까지 전국 6개 시·도서 개최

선원·선박소유자 궁금증 해소

해양수산부 전경.ⓒ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 선박소유자·선원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선원·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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