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담배 '저발화성 기능' 의무화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뿐 아니라 전자담배 규제 법적 근거도 마련
2015년부터 국내 유통 담배에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KT&G는 지난 7월부터 해당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시판 중에 있다.
또한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나 형상 등 이른바 ‘오도(誤導)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담배만을 제조, 수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담배에 대해 건강이나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저발화성 기능은 1년 6개월, 오도문구 금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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