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당 추진 '철도민영화 금지법' 불가능한 이유는


입력 2013.12.26 09:42 수정 2013.12.26 09:49        조소영 기자

국토부 '제어는 가능하나 입법 통한 자본참여 제한은 한미FTA 위배'

철도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KTX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철도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해당법이 제정될 경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과거 정부측에서 한미FTA가 철도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높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8일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해당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갖도록 한정 △공공부문 외 법인에 국토부장관이 면허 발급 시 효력 상실 △면허 대상 법인의 소유 및 양도에 관해선 상법 등 다른 법률보다 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금지가 원천적으로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해당법이 한미FTA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민간의 (철도사업)운영권 허용 여부는 국토부 정책결정사항이라 한미FTA에 위배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그동안 민영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철도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다.

우리 측 국토부에 철도사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다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변 의원의 법이 한미FTA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현재 한미FTA 부속서I에 명시된 유보 목록 중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부분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면허권을 갖고 철도사업 개방여부를 판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변 의원이 내놓은 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명시돼있어 한미FTA와 부딪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미FTA 부속서I에 명시된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부분의 내용은 총 세 가지로 두 가지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같은 내용의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부분은 ‘현재유보’ 조치가 취해져있다.

어떤 분야에 현재유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 당시 취하고 있던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뜻으로 장래에는 이보다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역진방지조항(레칫)’이 적용된다. 즉, 현 상황에 적용시켜보자면 한미FTA에 면허권을 통한 철도사업 개방 제한이 명시된 상황에서 그보다 강한 입법규제를 만드는 것은 레칫조항에 위배된다는 말이 된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측에서 철도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제어도구는 한미FTA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면허권에 한정돼야지 입법을 통해 자본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레칫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등은 이러한 논리를 들어 철도민영화 금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여권은 면허는 행정청 고유권한이며, 정부 100% 지분의 공공법인만으로 면허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등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면허는 자유로운 신청과 참여가 본질인데 민주당의 법을 따를 경우, 신규사업자를 과도하게 차별(평등원칙)하고 입법으로 공공독점을 규정(시장경제 원칙)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에서 입법화를 두고 FTA저촉, 행정청의 고유권한, 위헌 등을 언급하는데 대해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소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