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철도파업 손배금도 눈덩이
철도노조, 역대 손해배상금 150억원 지불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측 손실만 200억원 전망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철도 노조와 회사측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지난 2002년 이후 잦은 파업과 태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불한 손해배상금이 1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까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로부터 44억9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06년 철도 상업화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이유로 4일간의 불법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게 2011년 12월 이자 30여억원을 포함해 총 103억원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를 징수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일어난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2일간의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될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회사측의 손실도 최대 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19일 철도노조를 상대로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45억원짜리 5층 건물을 포함해 철도노조 재산에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손해배상 청구 당시 “철도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첫 파업은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1988년 7월 26일에 일어났다. 당시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제 수당 및 기관사 수당 인상, 승급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또 199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변형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워 6일간 파업을 했다.
3차 파업은 2002년 2월 25일부터 민영화 입법철회, 인력감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간 파업했고, 2003년 6월 28일에는 철도 구조개혁법률(공사법) 국회통과 반대, 시설·운영 통합공사 설립 등을 내세워 4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2006년 3월 1일에도 해고자 전원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앞세워 4일간 진행됐다.
특히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 26일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8일간 철도 파업을 진행하며 이번 파업을 제외하고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철도노조 파업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