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핵심 '원자력법' 올해 처리 불발 이유가
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요구에 '일시정지'된 미방위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파문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2013년이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원자력안전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관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제출된 원자력법은 2013년에만 13개. 이중 정부조직법을 위한 개정안을 제외할 경우, 12개다. 대부분의 법안은 원전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세하게 살펴보면 원전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 등이다. 모두 향후 엄격한 원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들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역할이 아쉬웠다는 평이 나온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부터 31일 현재까지 ‘일시정지’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전원퇴장하면서다. 원자력법은 물론 방송산업진흥과 관련된 법안 심사 등이 모두 멈췄다.
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ICT법(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을 처리했고, 이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인 연말까지 공영방송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미방위로 넘어온 시급한 민생현안이 공영방송법으로 인해 ‘발목잡기’ 당하고 있다고 반격중이다.
여야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방위 소속 야당측 관계자는 3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3일 이후 상임위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방위 법안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30일 민주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지켜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공영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계자는 “공영방송법이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다른 법안들을 계속 잡고 있을 순 없다”며 “여당측에 공영방송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2월에 이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원자력법’과 같이 올해 처리가 불발돼 주목받는 법안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다.
정부안인 5조2000여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안이 지난 16일 복지위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제정안 처리는 더욱 관심집중이 되는 사안이다. 제정안은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65세 이하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국가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난 9월 이같이 수정된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예산안이 불발되고 제정안만 처리된다면 내년에 제정안 시행이 불가능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고 제정안이 불발된다면 내년 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은 여권측에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위는 기초연금법의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야당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6.4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전에는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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