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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하면 돈 더 내라는 이상한 업주들


입력 2014.02.15 10:14 수정 2014.02.15 10:24        윤정선 기자

카드 결제 시 수수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데일리안

물건 구매 시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면 일부 업주는 손사래를 치거나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금액의 10%를 더 결제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다. 특히 카드 수수료가 10%라는 건 업주의 거짓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허락해 준 업주에게 감사해하지만 알고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졌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 내외다. 중·소 가맹점인 경우 지난해 수수료 개편으로 이보다 더 낮은 1.5%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3%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가맹점이 현금과 카드에 가격 차이를 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을 때 체결하는 표준약관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대신 현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과 카드사 모두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일수록 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카드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를 요구하는 건 카드소비자가 용납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식당에서 음식값 2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는 돈은 400원(2%)을 넘지 않는다.

결국, 가맹점이 주장하는 10%는 부가가치세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 것이지 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스스로도 탈세라고 말하기 민망해 카드 수수료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카드소비자는 카드 사용에 있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알렸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신고는 2010년 3567건에서 2011년 4095건, 2012년 486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800건 이상 접수돼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경제가 안 좋아 그만큼 탈세도 늘어나 카드 사용을 반기지 않는 가맹점이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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