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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사업자 징계 대폭 강화


입력 2014.02.17 15:02 수정 2014.02.17 15:20        김지영 기자

과징금 부과 상한선, 매출액의 2%로 상향 조정

정부가 올해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상 최대액인 1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을해에도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고 엄중히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보조금 지급과 심야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은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역시 국민편익과 신뢰 제고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보조금 공시제를 시행하고,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를 단속하는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기관), 안전행정부(공공기관, 오프라인 등) 등 유관부처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최근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보고에서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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