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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매출채권 사기방지 해법찾기 "실사 해 말아?"


입력 2014.02.19 12:16 수정 2014.02.19 14:29        목용재 기자

"비정기적 실사, 해당업체의 복수 담당자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제도화 필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외상매출채권을 위조해 벌인 대출사기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실행 전 거래 물품 등을 확인하는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기간 신용이 쌓인 업체와의 거래라도 정기·비정기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에서 연이어 터진 대출사기는 대출에 대한 실사만 진행했다면 가려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건수가 많아 대출이 발생하는 건마다 거래 물품 확인 등 실사를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은행들은 처음으로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CEO를 직접 만나거나 전반적인 재무상태, 업체의 상품, 관련 시설·건물의 상황을 체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첫 거래를 성사시킨 이후 재차 실사를 진행하는 은행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거래 이후 업체와 신용이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실사 과정 없이 서류확인 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 업체 간 납품은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실물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금융권이 대출을 건건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처음에 약정을 체결하면 다음 건부터는 기업의 신용을 믿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외담대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비정기적·정기적인 실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대출사기를 일으킨 디지텍시스템스도 해당 은행과 아무런 문제없이 지난해 초부터 일정기간 동안 외담대를 받아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외담대 건마다 실사를 벌이기는 힘들지만 비정기적으로 실사를 벌이는 것은 가능할 것"면서 "또한 은행 대출 담당자가 대출시행 전에 해당업체 복수의 담당자에게 크로스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제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매출채권 위조를 통한 추가적인 대출 사기를 막기위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이번 사기대출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담대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의 고위 여신담당자는 "외담대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경영을 위해 많이 이용된 상품이었다"라면서 "이번사건으로 외담대의 취약점만 부각돼 외담대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심사가 지나치게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그동안 외담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가 매우 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권의 외담대 실행이 위축되면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담대는 일종의 결제제도로 2001년 2월부터 시작됐다. 납품과정에서 결제자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대기업이 결제대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고, 납품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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