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4 업무보고]연금액 일반연금 비해 10~25% 높은 수준 책정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연금수령액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인 45세보다 낮게 설정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지급기간 등을 다양화시킨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기간 경과 후 연금수령을 하는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할 필요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하는 자리를 통해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 정책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은 연금액을 일반연금 보다 10~25%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연금액 이외에도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된다.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고민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수익자가 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토록 설계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며 "해외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수는 251만191명이다. 18세 이하 장애인은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의 저조한 판매가 걱정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일반인 대상의 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다. 장애인은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어 연금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족해 그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개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