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4 업무보고]전업GP 불합리한 계열관련 규제 대폭 완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막았던 대못을 대거 뽑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와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의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금융전업그룹이나 사모펀드(PEF)만을 운영하는 전업GP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돼왔던 계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계열회사가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확장하게 되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다양한 제약이 부과됐다. 이는 계열사들로 하여금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을 개선함으로써 PEF 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당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 해소,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편입 허용 등을 제시해다.
이로써 증권펀드와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 구분 없이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측은 보고 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사모펀드 편입을 허용하는 대신에 최대투자한도와 분산투자요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PEF의 투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자산인수 및 GP 운영인력 LP로서의 참여 등을 허용함으로써 PEF 활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PEF 활성화를 통한 금융업 활력제고와 함께 PEF가 모험자본을 장기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