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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최후의 몸부림'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다


입력 2014.02.27 17:56 수정 2014.02.27 18:05        이충재 기자

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법과 헌재법에 충실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심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심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정당이 공중분해 될 상황에서 내민 ‘저항카드’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의 기각 결정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당 해산을 둘러싼 증거채택 절차에 있어 통진당 측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진당은 그동안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할 때 증거채택이 까다로운 형사소송법 대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절차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성격이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과 헌재법에 충실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헌재법에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률 원칙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진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진당측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 규정과 관련, “헌재법이 합헌이더라도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열린다. 3차 기일에는 정부 측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통진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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