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카드업계 '왜 우리만 ', 다 태우는 '초가삼간'


입력 2014.03.10 16:45 수정 2014.03.10 16:55        윤정선 기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고객정보 공유 금지… 금융지주 장점 사라지는 것

경쟁력 강화 위해 분사 앞둔 카드사 "이대로면 분사 후 경쟁력 더 떨어져"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이 발표되자 금융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특히 분사를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장은 분사를 예로 들며 "금융회사가 분사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금까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연락처, 대상고객관리점, 대출취급일,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이 포함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48조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 한 곳만 가입해도 계열사 모두가 그 정보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금융지주회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같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해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금융권에선 '과유불급'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종합 대책을 달리 말하면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악화 방안'"이라며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과유불급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가장 큰 경쟁력을 막았다"며 "아무리 봐도 이번 대책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계열사 간 정보 공유다. 정보를 공유해 상품 판매는 물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게 지주회사의 경쟁력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분사로 기업을 경량화하면서 계열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분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일순간에 무력화할 정도로 규제 수위를 높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자산이라는 말은 맞지만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분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영업목적 활용은 금지된다. 사실상 돈되는 정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