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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의 부실수사"…주홍글씨 낙인 찍힌 검찰


입력 2014.03.17 17:14 수정 2014.03.18 10:49        윤정선 기자

범죄 혐의자 증언 기댄 검찰 발표, 지난 1월 엉터리 작성 공소장 재작성

검찰 부실수사 책임론 가중

지난 1월8일 검찰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압수돼 확산인 차단된 것으로 보임을 강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검찰은 기존 수사 결과를 뒤엎고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카드사 고객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을 향해 부실수사라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검찰이 지난 1월에 작성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소장 내용 모두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전 차장이 유출한 고객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5명을 추가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1년이 넘게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돌며 고객정보를 유출한 박 차장과 이를 산 광고대행업자 조모씨를 지난 1월 붙잡았다.

당시 검찰은 이 둘을 구속기소하면서 "개인정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통자가 검거돼 외부에 유통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며 4명을 추가 구속한 데 이어 17일 5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카드 3사 정보유출 관련 피의자는 2명에서 6명으로 다시 11명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출모집인 이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산 것을 알고도 '정보통신망위반'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당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이씨는 조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4일 두 달이 넘어서야 이씨를 뒤늦게 구속했다. 이유는 이씨의 혐의가 더 드러났다는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조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7300만원을 댓가로 지불했으며 취득한 정보도 100만건이 아닌 7800만건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발표가 허술했다는데 있다. 1월 발표 당시 범죄 혐의자들의 말만 믿고 여죄를 추궁하지 못한채 "유출된 정보는 압수돼 확산이 차단됐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했었던 이씨가 조씨로부터 더 많은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작성한 공소장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카드사 고객정보가 10여명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고객정보만 8200만건이 넘는다.

카드사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의혹은 더 짙어졌다.

특히 검찰이 박 차장과 이 정보를 건네받은 조씨 등 범죄 혐의자의 증언만 의존해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추가 유출은 없었다던 조씨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공소장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유출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특히 검찰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상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사상 최악의 부실수사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보유출이 확인된 카드사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면 이제는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쓴 수사당국의 차례"라고 내다봤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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