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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찍은 무인항공기, 폭탄 싣고 뜨면?


입력 2014.03.29 16:11 수정 2014.03.29 16:42        스팟뉴스팀

미인가 소형 무인기에도 최대 10kg 무기 적재 가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차기군단급 무인기 상상도.(기사내용과 무관)ⓒ한국항공우주산업

지난 24일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서울시 상공의 모습을 찍은 무인항공기가 경기도 파주시 한 야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인근에서 전경을 촬영하는 걸 감지하지 못했다면, 같은 크기의 무인항공기가 폭탄 등 무기를 싣고 접근해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무인항공기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형태로 가로 2m, 세로 1m 크기로, 동체에 장착된 카메라에는 낮 시간대 구파발 등 서울시 외곽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또 멀리서 찍혀 흐릿하게 보이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군과 경찰은 무인항공기가 특정 지역을 집중 촬영하지 않고 비행 동선을 따라 찍은 점,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주로 무인항공기를 쓴다는 전문가의 조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무인항공기 소유주를 찾고 있다.

실제 해당 무인항공기가 북한과 연계됐거나 테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락 무인항공기의 주인을 찾는 게 아니라 향후 다른 이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띄웠을 때 막을 수 있는지 여부다.

배재성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12kg 이하에 배기량 50cc 미만 무인기에도 폭탄을 달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배기랑 12kg짜리 무인기에도 최대 10kg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으며,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육안으로밖에 식별이 안 된다. 게다가 무인항공기 부품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누군가 테러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만들어 10kg 짜리 폭탄을 싣고 국가 주요시설로 날려 보내더라도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다행히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 총리는 지난 2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통해 관계 부처에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항공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토록 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어떤 것인지, 촬영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유사한 무인항공기의 존재와 운영실태는 어떤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국가기관의 항공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규정 몇 개 바꾸는 식의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계기관들이 모여 무인항공기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이를 막아낼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식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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