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금 중단 요구…카드사, 무조건 거절 어려워진다
카드사 부당한 이유로 할부항변권 거절하는 경우 많아
표준약관 개정해 서면으로 거절 이유 설명해야
#A씨는 집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1년 이용권 1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용한 지 두 달 만에 피트니스 센터는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전화로 A씨에게 가맹점 업주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할부항변권 수용을 거부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때 회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할부항변권을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4분기 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부항변권은 카드회원이 카드결제한 가맹점으로부터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만 명시돼 있다. 반대로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부당하게 할부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제금액이 20만원을 넘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했다면 카드회원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달이 할부금을 갚아야 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거부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약관에 담기로 했다. 카드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거절하는 조건이 표준약관에 구체화 돼 있지 않다"며 "카드회원의 할부항변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늦어도 4분기 안으로 약관을 개정해 카드사가 할부항변권 관련 카드회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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