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도주·음주·무면허' 형사상 공소사실만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지급거절 지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능할까.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발해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상품이다.
형사처벌 보장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특별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때 기회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렌트카 대여 등 기타 비용 손해도 함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보험약관 상 면책사항으로 도주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토록 보험사에 지도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때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결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올 공소 제기된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공소 제기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A씨가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사유로 공소 제기됐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사 약관해석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으며 면책약관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정해진다는 점,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죄판결을 받은 선량한 피보험자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없이 면책조항을 밍의로 확대하는 해석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 권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