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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의 슬픔은...


입력 2014.04.28 11:56 수정 2014.04.28 12:14        백지현 기자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4명 '관심밖'

보상기준도 전무 '그들도 피해자' 아픔 함께해야

세월호 침몰 12일째인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13일째 사고발생후 단 한명의 구조도 못하고 있는가운데 수학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외에도 또래의 청년들이 사망했거나 실종됐음에도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 탑승한 승무원은 모두 29명으로 갑반부·기관부 소속으로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5명은 침몰직후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해 전원이 살아났다. 반면, 사무원·조리원 등 일반직 직원을 포함해 안전요원 및 편의점 관리를 맡아오던 아르바이트생 14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4명이 현재 실종중이다.

데일리안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들 4명중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선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김 모군(22), 이 모군(19), 방 모군(19)은 실종자 명단에서 확인했으나 나머지 한명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여객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돼 선상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해 가까스로 구출된 송 모군에 따르면, 송 군은 초등학교 친구 3명과 함께 선상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오 모군(19)은 구조됐지만, 전날 밤 당직근무를 한 뒤 숙직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방 군과 이 군의 생사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앞서, 이들의 생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대책본부와 해경 등에 아르바이트생 실종자 명단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종욱 사고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애서 “명단은 사고를 수습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명단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하여튼 가능한 빨리 알려주겠지만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대책본부가 기본적인 명단조차 파악을 못하고 사고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홍 반장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한 뒤 10분 뒤에 전화를 걸어왔다. 홍 반장은 그러나 “명단은 유가족들에게만 확인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실종된 4명이 아직까지도 실종된 상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방송에 나왔으니까”라며 “전체 구조, 실종자, 사망자에 대한 공식적으로 낸 것 이외에 알려드릴 수 없다. 그 동안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기본 통계자료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실로 전화를 걸어 실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확인이 안된다”며 “상황실에 전화를 해야 한다. 구조자 확인 안내전화를 알려드리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끝내 전화를 안내받은 해양경찰청형사과에서도 듣고 싶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계가족에 의해서만 알려드리게 돼있다”고 말했다.

'세월호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원고 대다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선박직원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단지 ‘세월호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생 실종자 가족들은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도 못하는 등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일반인의 실종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식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딸이 ‘세월호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승객을 버리고 나온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나서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및 장례절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해운조합은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보살핌은 물론, 보상에 대한 뚜렷한 방침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조합측은 25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상은 현재 선사와 국가 및 조합 등이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기자의 메일을 통해 알려왔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여객선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상에서는 안전요원이나 편의점 관리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 그러나 국내 여객선의 경우, 노조가 없기 때문에 여객선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 및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경기도 안산 종합대책반 산하 법률보험종합상담소 역시 정부로부터 선상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상담원은 “해운조합에서 승객에 대해서는 공제상품으로 (보험이) 가입된 부분이 있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단체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보장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의 안내가 가능하다. 그 외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확하게 기준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정부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정부방침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안내를 해 드릴 텐데”라고 말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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