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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좋아했더니" 안내던 수수료 내라고?


입력 2014.06.04 11:34 수정 2014.06.04 16:14        목용재 기자

16일부터 우리은행→경남·광주은행·우리투자증권 송금·현금인출 시 500~3000원 수수료

우리금융 계열사였던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이 타 금융지주사로 편입되면서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간 금융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우리금융(회장 이순우)의 민영화 과정에서 광주·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들이 분리되면서 기존 우리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금융사들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공짜였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간 송금 혹은 현금 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들의 분리작업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계열사가 아닌 타 금융사로 전환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의 분리작업을 통해 경남은행은 JB금융에, 경남은행은 BS금융에 속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지주에 새로운 자회사로 편입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을 하거나 현금을 인출 시에 우리은행 고객들에게는 500~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리은행 고객이 광주·경남은행으로 송금할 때 10만 원 이하 600원, 100만원 이하 2000원, 100만원 이상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해당 금융사들로의 송금, ATM 이체,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등도 유료화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광주·경남은행으로 ATM기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타행입금 처리가 되면서 영업시간 내에 10만 원 이하는 500원, 10만 원 이상은 7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영업시간 외에는 수수료가 1200원까지 발생한다.

우리은행에서 광주·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도 1장당 1000원, 인터넷뱅킹 시에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리은행 수납기를 이용해 광주·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내는 것도 기존 무료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는 것도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민영화 되면서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 소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다"라며 "앞으로 타행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우리금융 계열사 안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던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현재 지방은행, 우투증권 등에 대한 분리, 인수 등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관련된 논의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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