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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도 '제로' 유병언 위치파악도 '제로'


입력 2014.06.18 14:27 수정 2014.06.18 14:47        김수정 기자

열흘째 실종자 답보상태, 책임자 처벌도 답답한 상태

지난 17일 오전 비가 내린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등대 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메시지와 함께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64일째인 18일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답보상태에 놓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8일 세월호 실종자 2명을 추가로 수습한 이후 10일째 성과를 내지 못해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선수 우측 및 중앙 좌측 격실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단 한명의 실종자도 발견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과 인터넷 여론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실종자 수색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세월호 ‘책임자 처벌’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거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거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에 한발 늦게 접근하는 뒷북 덮치기로 전략 부재를 드러내며 아직도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재판이 광주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 전 회장과 그의 최측근들이 부재한 탓에 자칫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재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사법부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법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이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두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연루된 핵심 인사는 유 전 회장이다. 검찰은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호 입사자’가 유 전 회장인 점과 비상연락망에도 그가 ‘회장’으로 명시된 점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로 지목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운영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밀 수사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 및 보상을 위해서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씨 일가와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검경은 아직도 그들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판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해경과 선사 측에 미루거나 “윗선에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 전 회장과 그의 측근 소환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지난 16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도 ‘김엄마’(김명숙·59·여)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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