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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7곳 "섀도우보팅 폐지…오히려 부작용↑"


입력 2014.06.19 00:43 수정 2014.06.19 00:46        이미경 기자

섀도우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섀도우보팅 폐지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로 인해 감사 선임 곤란 등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투표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거나 경영진의 권력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19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장법인 9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592곳(65.6%)이 섀도우보팅 폐지 후에 감사위원 선임이 곤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04곳(11.5%)은 '감사선임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사항의 의결도 곤란한 것으로 응답해 주총 결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감사선임 의안이 있었던 53곳이 실제주주총회 참석주식수를 기준으로 섀도우보팅을 이용하지 않은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50개사(94.3%)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참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선임시 최대주주등에 대한 합산 3% 의결권제한을 폐지해도 49개사(92.5%)가 감사선임이 불가능했다.

이같은 결과를 비춰볼때 올해 주총에서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12월 결산 1696개사 중 672개사(39.6%)는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 상당수 회사에서 감사선임의안이 불성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의결권제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장규정상 감사위원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가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감사가 사임하고 재선임되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 후에는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여부가 총회 의안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주총회 결의요건 개선과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 전자투표제 실시회사 섀도우보팅 제한 허용,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1년반 정도의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폐지유예기간을 두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섀도우보팅 폐지 대비 차원에서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섀도우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구결과를 기초로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건의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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