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펌뱅킹 대행사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책임 부여
올해 초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이 펌뱅킹에 대한 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펌뱅킹은 추심이체(정기소액 납부 방법)의 한 종류로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손쉽게 요금을 이체 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중소·영세 업체들은 개별은행과 직접적인 펌뱅킹 약정을 하기 어려워 대행사를 통해 요금을 이체 받고 있다. 은행들이 영세업체들의 신용도를 고려해 펌뱅킹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펌뱅킹을 통한 추심자금의 최종입금처를 이용업체가 아닌 펌뱅킹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최종 입금처에 대한 관리, 확인절차가 부실했다. 추심자금이 정상적으로 이용업체에 들어가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대행사가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자신들의 계좌에 보유해놓았다가 이용업체에 입금하기 때문에 대행사들의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로부터 추심자금이 입금되는 이용업체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심자금을 중계 송금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추심자금의 최종 수령처를 확실하게 파악해 부당인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은행은 최초 추심이체 신청 시 펌뱅킹 대행사·최종 입금처·추심이체 동의 사실을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추심자금은 은행 별단 예금에 예치해뒀다가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당일 대행사 계좌로 입금된다. 이 부분에서 금융위는 은행으로 하여금 대행사가 추심자금을 이용업체에 정상적으로 이체했는지 여부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은행들의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현행을 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대행사의 현장점검 및 출금동의서 사본 징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경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