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장리스크' 사라졌다…'존속법인'은 누구?
상장규정 개정안 통과…"주주의 1년 간 거래정지 리스크, 2~3주로 줄어"
우리은행의 존속법인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우려되던 '상장리스크'가 사라져 우리금융 민영화의 존속법인이 우리은행으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우리금융의 매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가운데 어떤 존속법인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이 이날 발표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당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을 존속 법인으로 우리은행을 흡수통합,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이 "115년 전통의 우리은행 법인을 포기할 수 없다"고 금융당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자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우리은행이 115년 전통을 보유한 민족최초의 은행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다. 13년된 지주 법인에 115년된 법인이 통합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서 민영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이순우 회장이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우리금융을 존속법인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은행 존속 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자위는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신규상장할 경우 소액 주주들이 1년간 소유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금융을 존속 법인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우리금융을 존속법인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주주들이 거래정지 기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8일 상장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우리금융 주주들의 거래정지 기한은 2~3주 정도로 짧아진다. 2~3주 간의 거래정지 기한은 주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자위는 보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경남·광주 지방은행 민영화 당시에도 주주들의 거래정지 기한은 2~3주 정도 였다"면서 "이정도 기간이면 주주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내세울 때 존재했던 '상장리스크'는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회의에서까지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장 리스크가 사라졌다고해도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내세우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십수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세우기위한 가장 큰 리스크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다. 존속법인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3일 발표에서 존속법인을 어디로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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