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멍든 대한민국③>보험금 노린 범죄 별도로 규정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
해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천억원을 뛰어넘는다. 지난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생계형 보험사기가 주를 이룬데 반해 최근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면서 형벌 수위를 높여 사전에 보험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사례와 보상관련 민원 유형을 통해 보험사기의 위해성을 살펴보고 사전적 예방의 기회를 마련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뺨 맞고 칼에 찔리고"…보험사 보상맨의 수난시대
②"사지 마비인데 임신했다?" 보험사기, SIU가 뜬다
③<전문가 칼럼>죄 의식없는 보험범죄, '보험사기죄' 어떻습니까?
보험범죄나 보험사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보험범죄라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떠올린다. 보험의 수익자는 보통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하지만 실상 보험범죄 가운데 심각한 것은 보통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지르는 사고과장, 위장입원 등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벌이는 일들이다. 별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일들이 사회를 좀먹고 사회의 위험성을 높여 결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자동차가 일상화되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보험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은 위험사회로 정의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가 생겼을 때 그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여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적인 보험 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공적인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보험제도는 현대사회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보험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보험제도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고 부풀리기, 허위ㆍ과다진단서, 과다견적서 발급, 위장입원 등을 통하여 보험금의 부당하게 받아가는 행위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에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한다. 경미환자 입원율이 건강보험 환자의 30배에 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생각마저 가지게 한다.
보험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게 하는 역선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보험은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보험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을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백성의 믿음(民信)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신뢰사회다. 보험시장의 신뢰성은 국민경제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험사기는 보험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의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점에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사기죄와는 보험범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위에서 보험을 이용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보험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회에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죄의식의 결여는 보험범죄에 대한 관용적 사회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다. 부당급여 신청, 사고과장 등 기회 사기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에 대해 부정적이다. 용어부터 범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는 국민전체에 피해를 주고 사회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보험범죄가 만연한 현실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소를 키우지 않겠다면 몰라도 소를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시바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글/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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