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증거 위조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원하 씨(62)가 ‘국정원의 사전 문서위조 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건 입수를 부탁했던 김 과장에게 ‘삼합 회신 건은 취득 경위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김 씨가 “국정원도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김 과장과 공범 관계임을 강조해온 진실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 과장에게 보낸 카톡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지난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국정원이 제공한 숙소에 체류하던 중 국정원 직원이 몰래 작성해 발신한 것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김 씨는 7월8일 공판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내 휴대전화로 이런 걸 보낸 적이 없다”면서 “2월19일 당시 중국에 있었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쓰던 것과 달라 한글 자판을 쓸 수 없었다”는 말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던 김 씨가 이달 22일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김 씨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발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혼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냈을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발신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 씨는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영수증과 경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있었던 점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