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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밑에 잠든 취객 모른채 차 몰았어요" 내 과실은?


입력 2014.08.09 08:47 수정 2014.08.09 08:50        윤정선 기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과실 40% 수준

야간이나 날씨 좋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 줄어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늦은 저녁 직장인 A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잠시 주차된 트럭 밑에서 잠이 들었다. 트럭 운전사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따. 운전사는 출발 직후 트럭 밑에 무엇이 깔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운전사가 차에 내려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A씨는 트럭에 깔려 이미 숨져 있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 차량에게 치여 숨지는 사고소식을 접할 수 있다. 만일 만취한 채 차량 밑에 들어가 잠든 사람을 치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A씨의 과실이 인정돼 대략 절반의 책임이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보면 도로에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 누워 있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이 40% 정도 책정된다. 다만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줄어든다. 따라서 보행자는 30%, 운전자 과실은 70%다.

다만 A씨의 사례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은 10% 줄어든다. 보행자 책임이 10%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그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A씨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야간에 차 밑에서 잠들어 10% 더 많은 책임을 물 수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 40%에 10% 더 늘어 절반의 책임을 진다. 만취한 사실도 과실로 포함되면 보행자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운전자 책임이 40~50% 수준이라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크다"면서도 "반대로 도로 같은 오히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다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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