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세월호 유가족, 불법 농성 해제해야"
집시법 언급하며 "국회의장으로서 법 지켜야할 책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것과 관련,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와 유경근 대변인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정 의장은 ‘오늘 안산에서 버스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집시법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유가족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50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오늘 당장 돌아가라는 말”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못 한다고 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나. 밀실 야합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과 이야기해서 단식 농성도 풀고, 가족들도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정리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뭘 어떻게까지 더 하라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7일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밀실야합이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얘기는 자기합리화고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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