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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세월호 유가족, 불법 농성 해제해야"


입력 2014.08.08 17:54 수정 2014.08.08 17:58        조성완 기자

집시법 언급하며 "국회의장으로서 법 지켜야할 책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것과 관련,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것과 관련,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와 유경근 대변인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정 의장은 ‘오늘 안산에서 버스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집시법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유가족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50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오늘 당장 돌아가라는 말”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못 한다고 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나. 밀실 야합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과 이야기해서 단식 농성도 풀고, 가족들도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정리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뭘 어떻게까지 더 하라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7일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밀실야합이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얘기는 자기합리화고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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