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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개인이 아는 사람 불러 내란하자 꼬였다고?


입력 2014.08.13 08:00 수정 2014.08.13 08:23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RO 조직 80% 드러났는데도 실체 없다니...

"전쟁을 준비하라" 명백한 내란음모 사건 본질 망각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취재촬영을 마치자 법원 관계자가 문을 닫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의원은 5월 12일 합정동에 RO원들을 모아놓고 활동 방침을 하달했다. ‘전쟁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기간시설을 장악하거나 파괴할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모임에 참석한 조직원들은 이 의원이 지시한 방침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했다. 토론 과정에서 총기 및 사제폭탄 제조법, 무기고 탈취 방안, 주요 기간시설과 위치 등이 거론됐다.

1심은 이를 내란음모 및 선동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을 선동한 것은 맞지만 음모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내란행위의 시기, 수단, 실행행위에 대한 역할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실행 계획의 핵심인 ‘언제’가 빠져 있다. 애초부터 ‘전쟁시 폭동 모의’였는데,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폭동 시점을 모월 모일 모시로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내란 선동 유죄 선고를 통해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이 의원 발언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내란 음모를 무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거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그러나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제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활동을 제외한 조직체계, 구성원 등에 대한 진술은 추측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 자료, 검찰의 압수 자료와 수사 결과, 과거 이석기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민족민주혁명당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석기 RO의 강령과 조직체계, 조직운영 규율과 수칙, 정세 인식과 활동방침 등이 드러났다.

특히, 조직의 총책과 중앙위원, 각 지역 책임자, 조직원의 대략적인 수와 명단, 조직의 주요 자금줄까지 드러났다. 이 정도면 조직의 거의 80% 정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했다면, 조직 실체를 인정하는 데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의 조직적 주체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조직의 윤곽이 80% 이상 드러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RO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이석기 개인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지하혁명조직이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군과 협력해 주요 기간시설을 장악 파괴하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논의한 사건의 본래 실체로부터 멀어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과 검찰이 모두 항고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실체와 판결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글/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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