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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허위 사망진단서로 보험사기 치다가…


입력 2014.08.17 09:00 수정 2014.08.17 12:04        김재현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 2698건 신고,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제도의 성과각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나 신고하는 건수가 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했다. ⓒ데일리안

#재외동포인 A씨는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 B씨는 고인인 A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사고로 청구해 보험금 2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제보자 C씨는 A씨의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해당 보험사에 제보했다. C씨는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받았다.

#A병원은 과다·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보험금 3800만원을 편취했다. A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씨는 병원의 이같은 비위사실을 알게 되고 해당 보험사에 제보했다. 보험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한 후 A병원으로 과다지급 3800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제보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제도의 성과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제보나 신고하는 건수가 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건(3.2%)이 증가한 2698건이 신고됐다.

2012년 상반기 170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61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 건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1872명에 대해 모두 9억77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으로 치면 52만원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동기(14억4409만원) 보다 4억6654만원(32.3%) 줄어든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일부회사에서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충돌사고(91.7%↑)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청구(4.1%↑) 등 포상금액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최대 포상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2억4000만원을 수령한 신고 건이다.

올 상반기 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억원이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7%를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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