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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새정연 "세월호법과 분리 처리? 절대 불가"


입력 2014.08.18 14:56 수정 2014.08.18 15:17        이슬기 기자

새누리 "7월 처리안되면 국감 어려워" 박범계 "국감계획서 상임위 의결사항"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18일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분리 국감 및 단원고 대입 특례법 처리도 없다"고 못박았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이하 대입 특례법)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국감조법)의 처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폐회하는 7월 국회 안에 국정감사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 예정인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한 바 있다.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상, 1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도 처리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며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되어있다”며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며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대입 특례법안과 국감조법안 등 각종 현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지난 11일 의총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여야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새정치연합은 당내 혼란을 잠식시키고자 새누리당으로 화살을 돌려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7월 국회가 19일까지인 만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날은 18일 하루뿐이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18일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물 건너갔다는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관례상' 본회의 의결을 사후로 넘긴 예도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자며 합의한 국감 분리 개최는 물론,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대입 특례법 처리 역시 멀어지게 됐다.

특히 대입 특례법안은 이미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 지연으로 이번에도 처리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럴 경우 현재 단원고 3학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7명에 대한 여야 추천 비율을 가장 큰 쟁점으로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각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야당의 몫으로 3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수사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을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김 실장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정 비서관의 출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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