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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키로


입력 2014.08.18 16:02 수정 2014.08.18 16:07        조소영 기자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화학적 합성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제대로 규정키로 했다.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해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자료로 들어가 입법·행정예고를 확인하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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