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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월호대책회의'에 변상금 30만원 부과


입력 2014.08.21 16:07 수정 2014.08.21 16:12        하윤아 기자

지난달 19일 행사 당시 시청 앞 잔디광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변상금 30여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9일 오후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4ㆍ16특별법 제정 범국민대회'에서 서울광장에 모인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변상금 30여만원을 부과했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변상금 30만9600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상금 부과 방침을 예고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어 14일에 최종적으로 부과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세월호 대책회의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200여명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시민 1만5000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5000명)이 참가했다.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이날 범국민대회 행사가 열린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분의 사용료다.

총 면적 6000제곱미터인 서울광장 잔디광장 사용료는 제곱미터당 1시간에 10원이다. 잔디광장 전체를 사용했다면 시간당 6만원, 즉 4시간 사용료는 24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료에 30% 할증이 붙는데다가 무단 사용에 따른 20% 할증까지 적용돼 총 변상금액이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는 세월호 대책회의가 지난달 14일부터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무단으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1인 시위 등에는 점유 시간이 짧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 5일 전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월호 대책회의가) 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81조에 보면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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