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15건, 답보상태 8개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등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3건만 완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 단순 과제 3개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대책, 공직사회 혁신 등 15건은 추진 중이고, 8건은 답보상태로 분류됐다.
답보상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사고기업 재산환수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철저 수사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경제혁신 3개년계획·비정상의 정상화·공직사회 개혁·부패척결 강력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0일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스스로 정했다"며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무성의하게 답변했고 국무조정실 내 전담 부서 조차 없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15건의 과제는 국회에 제・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완료된 과제"라며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등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만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