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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스 맥주 '소독약 냄새' 원인은 산화취…인체에는 무해"


입력 2014.08.26 14:20 수정 2014.08.26 19:19        조소영 기자

산화취, 제품을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

식약처, 오비맥주에 제조공정 관리 등 시정권고

오비맥주 브랜드 '카스(Cass)'의 소독약 냄새는 '산화취'가 원인이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카스의 소독약 냄새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냄새의 원인은 산화취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100ppt 정도)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무해하며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오비맥주의 소독약 냄새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었던 공장 현장조사에서 조사원료,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소독약 냄새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최종제품의 용존산소 관리기준을 낮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조사했을 때 보관 및 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돼 이취(異臭)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부 도매업소에서는 제품을 외부에 야적하고 있었으며, 이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40℃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

또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이취 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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