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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개발 촉진 위해 '각종 덩어리 규제' 푼다


입력 2014.09.03 16:29 수정 2014.09.03 16:33        박민 기자

도시 인프라시설 개발 촉진, 건축심의 통합·간소화 등

향후 10년간 26조원 조기투자 효과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민간의 자율 개발 촉진을 저해하는 '칸막이', '덩어리' 규제 완화 정책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터미널이나 철도역 등 도심내 주요 거점 시설에 대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옥죄고 있던 용적률과 건폐율을 사실상 푸는 것으로 호텔이나 오피스 빌딩 등 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거점 시설내에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민 편익시설 확대 및 수익 창출까지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민간 쪽의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움직임 폭을 높여주는 수요체계 확대"라며 "민간의 역동성이 높아지면 거점지역을 둘러싼 건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복잡한 건축심의 체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심의도 통합· 간소화하기로 했다.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통상 200여일 소요됐던 기간을 절반 가량인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건축심의 제도가 개선되면 대단지 아파트 건축의 경우 종전 90일에서 30일로 심의기기간이 단축되고, 약 4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나 공원 용도로 지정됐다가 10년 넘게 장기 미집행된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용도로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나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방치된 부지는 931㎢로 서울 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땅이 전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안을 통해 도시· 건축 성능과 미관 향상 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주요 규제 계획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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