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서 통과,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도 합의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돼지고기 등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캐나다 간 FTA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입 관세를 한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없애게 된다.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가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현행 관세율이 40%인 쇠고기와 22∼25%인 돼지고기를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 철폐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와 상대방이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22일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캐나다 국빈방문 자리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맞춰 한·캐나다 FTA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