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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안 각의 통과... 소·돼지고기 시장 개방


입력 2014.09.11 17:49 수정 2014.09.11 17:59        최용민 기자

국무의서 통과,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도 합의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돼지고기 등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캐나다 간 FTA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입 관세를 한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없애게 된다.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가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현행 관세율이 40%인 쇠고기와 22∼25%인 돼지고기를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 철폐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와 상대방이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22일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캐나다 국빈방문 자리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맞춰 한·캐나다 FTA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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