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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김무성 "손발 묶어" 김세연 "모함 안돼"


입력 2014.09.15 20:03 수정 2014.09.15 20:12        문대현 기자

국회선진화법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모함까지 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안 처리 답보상태가 계속되면서 (국회선진화법 비판의) 구조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음해수준까지 이르면 안 된다”며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위헌논란이나 헌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논의 자체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해머, 쇠사슬, 소화기 부러진 팔과 이빨 등 유혈이 낭자했던 야만 상태의 폭력 국회로 돌아가는 시도는 안된다”며 “수십년 간 악습으로 반복됐던 과정에서 탈피하자고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소수의견에 끌려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말에 “타협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절충장치들을 만들어놨다”며 “소수독재를 일삼는 세력이 어떤 마지막 길을 걷는가는 국민이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한 번의 총선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의 예상이었다”면서 “다수 여당이 강행 단독처리를 하던 과정에서 벗어난 뒤의 생기는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진단 할 수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지지했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었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이상에 치우친 면이 있어 절대 반대 여론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견 있는 법안은 국회의 여야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틀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 우려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법이자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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