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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사실도 잊었다" 보험금 신청 하려면?


입력 2014.09.16 16:34 수정 2014.10.02 17:52        윤정선 기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활용해야

보험금 지급액 수입보험료 대비 1% 수준에 머물러

보험금 대리청구인 미리 정해 보험금 못 타는 피해 막아야

보험사 "지급액 낮은 건 청구인 문제 아닌 노후대비 보험 특성"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정하면, 예기치 못한 보험금 수령 관련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치매에 걸린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신청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의 특성상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475만건에 이르지만, 보험급이 지급된 경우는 3만여건이 채 안 된다. 보험금 지급액도 가입자에게 걷어드린 보험료 4조9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CDR 척도 ⓒ데일리안
치매보험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CDR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CDR 척도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하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준다.

하지만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일부에선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수입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치매보험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는 치매나 인식불명 등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 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보험가입시 또는 유지 중(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누구나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만 가능하다. 또 피보험자(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에 치매보험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해 신규가입부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기존 가입자에게 해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알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청구인을 통해 치매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보험 특성상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 치매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잊었다거나 대리청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액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리청구인을 약관에 반영하고 기존 가입자 대상 치매에 걸렸는지 등을 조사한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치매는 7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70세 이후부터 위험요율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젊었을 때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 특성상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규모가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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