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 병사들 '살인죄' 부인에 '분노'
네티즌들 윤 일병 살인 인정 않는 피고인들 모습에 분노 "소름 돋아"
재판 관할 이전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43일만에 재개됐다. 이날 가해 병사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군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전면 부인, 군 검찰과 가해 병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군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 병장(26)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새롭게 적용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약 30여분 간 낭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 적용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병장과 하모 병장(22), 이모 상병 (21), 지모 상병(21) 등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한 목소리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군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의 목격자인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윤 일병의 시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숨진 윤 일병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군 검찰의 감정청탁 등과 관련해 의문점들을 제출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 피해자 진술을 실시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공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살인죄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luzb****’은 “‘얼마만큼 괴롭혀야 죽는건지 몰랐다=살인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아이디 ‘myun****’은 “소름 돋는다.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지긴 싫은가 보네”라고 비꼬았다.
다음 닉네임 ‘영****’은 “군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말문을 연 뒤 “세상에 더 없는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리안 ‘@che*****’은 해당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엄연히 살인죄다.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BON********’ 역시 “참담한 마음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며 “살인보다 더한 죄를 지어놓고 일말의 인간적인 양심도 사라지고 없나보다”고 일갈했다.
이밖에 다음 닉네임 ‘Ot***’은 “본인이야 당연히 인정 안하겠지”라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 너희들의 살인의도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고, 네이버 아이디 ‘ygu9****’은 “타인의 목숨을 상대로 고의성이 있든 없든 위협한 죄는 유죄”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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