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소송 진행중인 관련 사업장에 영향
4년을 끌어왔던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 파견 문제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관련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신규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으며, 이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547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2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사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사실상 파견 노동자처럼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