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1800명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복지 대상자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보개발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정보개발원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알려 서비스를 중단토록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개발원은 매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주는 변동 알림 기능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지 않고 알림 기능 활용에 대한 복지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격 변동사항을 그대로 뒀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한편 노인돌봄서비스까지 제공 받는 사람들은 노인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4만1080명)의 4.3%에 해당하는 1799명에 달했다. 중복으로 지급된 복지예산은 2억9619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정보개발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본인부담금 중 사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괄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2572만원을 그대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보개발원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관 중인 전자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환급대상자가 어떤 상황(행방불명·수령거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인지를 따져 이자를 포함한 미환급금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