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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청와대 수석 내정 전 이미 경찰 소환"


입력 2014.09.22 16:58 수정 2014.09.22 17:04        스팟뉴스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또 다시 논란…경찰 "개인 비리와는 무관"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기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기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이는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에서 수업받는 ‘1+3 유학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작년 초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대학과 연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뒤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 전 수석이 내정되기 전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서초 경찰서에서는 개인비리가 아닌 오로지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송 전 수석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1+3 유학제도'와 관련, 정부 인가가 없고 학위 수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월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될 당시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는 한편,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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