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항공대대 등 욱일기 응용 - 외교부 공식 항의 없어
일부 주일 미군부대가 욱일기를 활용한 엠블럼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주일 미 육군 항공대대, 나가사키현 사세보 함대기지, 아오모리현 미사와 해군항공시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해병대 항공기지본부 및 본부대대, 전투군수 제36중대 등 일부 주일 미군부대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의 상징인 욱일기를 활용한 엠블럼을 부대의 공식 엠블럼으로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는 지난 1870년 메이지 정부에서 일본 육군의 정식 깃발인 육군국기로 채택됐으며, 이후 일제 피해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일 유사시 욱일기 마크를 단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역사적 수치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독일은 욱일기와 함께 전범기로 인식되고 있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 및 활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에 따라 하켄크로이츠를 배포하거나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보관·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