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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자상거래 로그인 하나로…" 기대와 우려


입력 2014.09.23 16:41 수정 2014.10.02 17:51        윤정선 기자

금융당국, 로그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했다고 유권해석

안심클릭→일반결제…용어 순화해 이해도 높여 간편결제 유도

PG사, 카드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족해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엑스(Active-X)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카드사와 PG(결제대행업체)사 등 업계 반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하지만 대체로 금융당국이 그동안 간편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손톱 밑 가시'로 꼽힌 규제를 제대로 짚었다는 후한 평가다. 결제시장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엑스(Active-X)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7월 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의 후속대책이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이후에도 휴대폰 인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했다.

이는 1차적으로 로그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했더라고 결제과정에서 또다시 본인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절차가 복잡해졌다. 카드사와 쇼핑몰도 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결제과정에서 로그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추진 일정(금융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PG(결제대행사)를 포함한 가맹점은 카드결제시 카드회원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카드이용자는 결제과정에서 추가로 본인확인절차를 감수해야했다. 대부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만 입력만으로도 여전법상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휴대폰 인증 없이도 로그인만으로도 법적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결제과정을 대폭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금액의 상관없이 카드사는 SMS를 통해 결제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복잡한 결제만큼 혼란스런 용어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명칭(금융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크게 △안심클릭 △간편결제 △앱카드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보안기술상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안심클릭의 경우 다른 결제서비스보다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대부분 이를 이용한다. 지난 7월 전업계 카드사 기준 71.6%가 안심클릭을 이용했다. 이어 간편결제(18.8%), 앱카드(9.6%) 순이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당국은 '안심클릭'을 '일반결제'로 '앱카드'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순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체로 용어가 주는 난해함을 풀어 상대적으로 간편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책을 두고 카드업계는 좀 더 지켜봐야지만 결제시장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카드사 중심으로 짜인 결제시장에 PG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PG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카드사와 PG사 간 제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하지만 갑인 카드사가 PG사와 제휴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이라고 해봤자 '카드사와 PG사가 윈윈(Win-Win)전략이라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선 비금융회사의 개입이 필수"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굳이 손잡지 않더라도 PG사나 IT회사가 결제시장을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PG사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사람과 카드사 간편결제 이용하는 사람은 개별 카드이용패턴에 따라 다르다. 서로 다른 시장"이라면서 "또한, 카드사와 논의 과정에서도 PG사와 협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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