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맞았다" 진술에 신분 전환 - 정 씨 측 "정당방위 인정될 것"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던 목격자 정모 씨(35)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전날 대질 조사에서 정 씨를 가리키며 "주먹에 턱을 맞고 기절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정 씨를 추가로 불러 정당방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에서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 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설령 정 씨가 때렸다 해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며 만일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씨 측 변호인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전날 신문 과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것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