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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 '기각'


입력 2014.09.26 17:37 수정 2014.09.26 16:40        스팟뉴스팀

폐업처분 관련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

해산조례 무효 청구 관련해서도 "지방의료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가능"

지난해 경남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선고재판이 26일 창원지방법원 212호에서 열렸다. 재판을 지켜본 취재진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이날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행위를 경남도의 폐업 처분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를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폐업처분 소송을 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시행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해산조례로 원고들의 공공 보건의료권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공공보건의료는 지방의료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이나 사업, 제도 등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하다"며 “진주의료원이 기존에 수행했던 공공보건의료사업도 폐업 이후 경남도 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사업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 보건의료권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홍 지사와 관련해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중단’을 이유로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성노조’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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