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했다면…'자살보험금' 법원 판결은?


입력 2014.10.28 16:19 수정 2014.10.28 17:48        윤정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자살보험금 관련 적잖은 영향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파결을 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실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어머니 A씨를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교통재해로 숨지면 일반보험금에 2.5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지난 2012년 7월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하던 차에 탔다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치료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A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나이는 81세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흥국생명은 승용차 내부가 아닌 곳에서 그것도 자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은 물론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겼었으며,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교통사고 이후 A씨가 6개월간 5개 병원에 다니며 3차례 수술을 받았던 것을 자살 원인으로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자살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금 지급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해사망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도 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결을 최근 이슈화된 자살보험금과 연결했을 때 보험사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