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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장관 “연합사 용산 잔류는 한미 협의 결과”


입력 2014.10.29 19:05 수정 2014.10.29 19:09        문대현 기자

문재인 “부담 비용 문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

윤후덕 “2013년 SCM에서 우리가 미국 요구 받아들였다고 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합동참모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경기도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이 잔류와 관련해 “한미 양국 어느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문제 등 한 장관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지껏 미 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는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성조지의 10월 26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요구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무 협의과정에서 양 측이 모든 문제점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를 한다고 해서 누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에 “그간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들은 모두 오보란 말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오보는 아니지만 미국도 하고 우리도 했다”며 애매하게 답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원래 미군기지 이전 협정 때 미국 측의 요구로 이전한다면 그 비용은 미국이 대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다”면서 “부담에 관한 비용이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데 장관은 마치 이심전심으로 서로 눈이 맞은 것처럼 답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분명히 미측의 잔류요청을 우리가 수락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미측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수락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먼저 이전을 요청한 측이 비용 분담해야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먼저 잔류를 요구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서 “그렇기에 미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압박에도 한 장관은 “협상팀에게 들은 내용인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 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 장관 “YRP 협정 개정 국회 비준 필요 없어”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연합사의 용산 잔류와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가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기존 YRP(용산기지 이전계획) 협정 개정은 이전하는 데 그 시설이나 부지가 바뀌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전 자체를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해야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도 “(용산기지 이전이) 준비 미비로 부득이 잠시 연기 된다던지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은 그 때가 돼 봐야 아는 것”이라며 “당초에 이 협정 때 국회의 비준을 받았던 만큼 이런 사안은 비준을 받는 게 법리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반드시 협정의 개정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시적인 잔류이지 용산 공원 조성사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용산 공원 사업에 맞출 것이 아니고 엄연히 한미양국 협정을 완수하지 못했으면 협정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전시기 변동이 아니라 아예 이전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재정 부담이 있다”며 “헌법에는 국가나 국민에 재정적 부담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해도 협상을 개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안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내부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말했고 이에 진 의원은 “국방부의 헌법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날을 세웠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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