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장관 “연합사 용산 잔류는 한미 협의 결과”
문재인 “부담 비용 문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
윤후덕 “2013년 SCM에서 우리가 미국 요구 받아들였다고 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경기도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이 잔류와 관련해 “한미 양국 어느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문제 등 한 장관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지껏 미 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는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성조지의 10월 26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요구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무 협의과정에서 양 측이 모든 문제점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를 한다고 해서 누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에 “그간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들은 모두 오보란 말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오보는 아니지만 미국도 하고 우리도 했다”며 애매하게 답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원래 미군기지 이전 협정 때 미국 측의 요구로 이전한다면 그 비용은 미국이 대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다”면서 “부담에 관한 비용이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데 장관은 마치 이심전심으로 서로 눈이 맞은 것처럼 답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분명히 미측의 잔류요청을 우리가 수락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미측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수락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먼저 이전을 요청한 측이 비용 분담해야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먼저 잔류를 요구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서 “그렇기에 미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압박에도 한 장관은 “협상팀에게 들은 내용인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 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 장관 “YRP 협정 개정 국회 비준 필요 없어”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연합사의 용산 잔류와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가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기존 YRP(용산기지 이전계획) 협정 개정은 이전하는 데 그 시설이나 부지가 바뀌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전 자체를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해야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도 “(용산기지 이전이) 준비 미비로 부득이 잠시 연기 된다던지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은 그 때가 돼 봐야 아는 것”이라며 “당초에 이 협정 때 국회의 비준을 받았던 만큼 이런 사안은 비준을 받는 게 법리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반드시 협정의 개정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시적인 잔류이지 용산 공원 조성사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용산 공원 사업에 맞출 것이 아니고 엄연히 한미양국 협정을 완수하지 못했으면 협정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전시기 변동이 아니라 아예 이전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재정 부담이 있다”며 “헌법에는 국가나 국민에 재정적 부담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해도 협상을 개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안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내부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말했고 이에 진 의원은 “국방부의 헌법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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