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압박' 주호영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의총서 "북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왜 본회의 상정안하는지" 비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런 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팀장을 맡고 있는 주 의장은 “적어도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원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국회의장께 조속한 시일 내에 부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 전체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경우에 뜻을 같이할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이와 관련해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인데도 지난 여름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다”며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