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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일 이견, 안행위 '파행'


입력 2014.11.06 15:50 수정 2014.11.06 16:57        김지영 기자

'공포일부터 시행' 부칙 때문에 심의 중 조직개편 시 기존 심의기관 사라져

새정치련 "국회법 따라 예산 의결 끝난 12월 2일 이후 법 시행해야"

안행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시행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개회조차 못 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극적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문턱에 걸렸다.

안행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시행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개회조차 못 하고 있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대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사무,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 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가 예산과 함께 국민안천처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정부가 변경·신설 부처의 예산안을 수정 제출해 개편된 정부조직대로 예산심의를 받게 하거나, 기존 정부조직대로 심의를 받은 뒤 소관 사무와 예산을 변경·신설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돼 예산심의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시각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난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으나,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조속히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직이 하나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 예산심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안전처의 경우 전 부처에 산재돼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이 모아질 것인지 어떤 사업이 국민안전처 사업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 법을 시행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직이 개편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내년도 총 예산은 61조9946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376조원의 16.5%에 해당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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